부산 맹견 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보험료는? 과태료는?
부산 맹견 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보험료는? 과태료는? 오는 2021년 2월 12일부터 동물보호법 개정안에 따라 맹견 소유자는 타인의 생명이나 신체, 재산상의 피해 보상을 위해 맹견 배상책임보험에 의무 가입해야 합니다. 농림축산 식품부의 따른 동물보호법 개정. 맹견 소유자의 맹견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대상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5종과 그 잡종. 가입 시기 맹견을 소유한 날 혹은 책임보험 만료일 이내에 가입해야 합니다. 기존의 맹견 소유자의 경우 2021년 2월 12일까지 가입해야 하며, 맹견의 월령이 3개월 이하의 경우 월령 3개월이 되었을 때 가입해야 합니다. 보험 보상액 한도 1. 맹견으로 인한 타인 사망, 후유장애 발생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