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맹견 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보험료는? 과태료는?
오는 2021년 2월 12일부터 동물보호법 개정안에 따라 맹견 소유자는 타인의 생명이나 신체, 재산상의 피해 보상을 위해 맹견 배상책임보험에 의무 가입해야 합니다.
농림축산 식품부의 따른 동물보호법 개정. 맹견 소유자의 맹견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대상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5종과 그 잡종.
가입 시기
맹견을 소유한 날 혹은 책임보험 만료일 이내에 가입해야 합니다. 기존의 맹견 소유자의 경우 2021년 2월 12일까지 가입해야 하며, 맹견의 월령이 3개월 이하의 경우 월령 3개월이 되었을 때 가입해야 합니다.
보험 보상액 한도
1. 맹견으로 인한 타인 사망, 후유장애 발생 시 8,000만 원 이상 보장
2. 타인 부상의 경우 1,500만원 보장
3. 다른 동물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200만 원 이상 보장
이것은 개물림 사고 시 평균 치료비용 165만 원 선을 고려하여 실손해액을 보상할 수 있도록 세운 기준입니다. 참고로 개 물림 관련 치료비 상위 10%는 726만 원선입니다.
위반 시 과태료
위반 시 관할 시, 군, 구청장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1차 위반 시 100만 원
2차 위반 시 200만 원
3차 위반 시 300만 원
보험료
단독 보험상품의 경우: 1만 5천 원 ~ 2만 원
특약으로 포함된 경우: 의료비가 포함된 반려동물보험(펫 보험) 추가
처벌
맹견으로 인한 사람 사망 시 3년 이하의 징역과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맹견으로 인하 사람 상해 시 2년 이하의 징역과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맹견 외출 시엔 목줄과 입마개 필수!!
동물 학대와 유기에 대한 처벌
학대로 인한 사망 시 - 기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유기한 소유자 - 기존 '과태료 300만 원 이하'에서 '벌금 300만원 이하의 형사처벌'로 강화.
맹견이 아닌 일반견의 경우에도
동물 미등록시 100만 원의 과태료
외출 시 일반견 목줄 미착용, 배설물 미수거 50만 원의 과태료
참고로 동물 등록 방법 중 '인식표'방식은 이번을 기점으로 폐지되었으며, 무선전자식 별 장치(내장형 또는 외장형)로만 등록이 가능해졌습니다.
비비와 산책하면서 맹견을 만날 때가 있는데요. 비비도 어느 정도 덩치가 있기에 덩치 있는 견종들에 익숙한 편이지만.. 맹견을 만날 때면 정말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간혹 개줄을 풀어놓고 계시는(진돗개의 경우 그런 경우가 많음) 견주 분들을 만날 때면 눈살을 찌푸리게 되기도 하고요. 기본적인 예의를 지키는 가운데 즐거운 애견 문화를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by 꿈꾸는 인플루언서
흥미로울 이야기..
비비 유튜브도 보러 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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