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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로수당이란?


휴일로 정하여진 날에 근로를 제공하였을 때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가산하여 지급하는 수당을 말한다. [근로기준법] 제56조는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와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휴일근로수당 지급, 민간기업에 확대 - 2020년 1월부터 300인 이상 기업 노동자들도 국가가 지정한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받게 된다. 이에 따라 별도 규정이 없더라도 일요일을 제외한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은 법이 정한 유급휴일이 된다. 민간기업 노동자들도 연간 약 15일의 유급휴일을 추가로 보장받게 됐다.


사용자가 이를 보장하지 않는다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20년 1월 1일부터 상시 근로자 수 300명 이상 기업 및 공공기관을 시작으로 2021년 1월 1일부터는 30인 이상 300인 미만 기업, 2022년 1월 1일부터는 5인 이상 30인 미만 기업으로 점차 확대 적용될 예정이다. 


다만 공휴일 중 일요일은 유급휴일에서 배제된다. 또한 주휴일과 공휴일이 겹치는 경우에는 유급휴일을 하루만 부여해도 된다. 따라서 휴일근무를 할 경우 8시간 이내는 통상임금의 1.5배, 8시간을 초과한 부분은 통상임금의 2배를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 


이번 개정안은 공무안이나 대기업 노동자를 제외한 대다수 노동자들이 어린이날, 크리스마스, 석가탄신일, 선거일 등에 휴식을 보장받지 못하면서 휴식권, 투표권 등 차별이 발생하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2020년 휴일 - 토요일, 주말제외

- 1월 24일 금요일(설날연휴), 1월 27일 월요일(설날연휴)

- 4월 15일 수요일: 21대 국회의원 선거일, 4월 30일 목요일: 석가탄신일

- 5월 5일 화요일: 어린이날

- 9월 30일 수요일 - 10월 2일 금요일: 추석연휴

- 10월 9일 금요일: 한글날

- 12월 25일 금요일: 크리스마스


2020년 유급휴일 - 공휴일

- 어린이날, 현충일, 신정, 설, 추석연휴 3일, 석가탄신일, 크리스마스

- 3.1절, 광복절, 한글날, 개천절, 제헌절 제외


2020년 대체휴일

- 어린이날은 토요일이 겹치는 경우 포함

- 설, 추석 연휴 및 어린이날이 일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치면 다음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정함


최저시급 8,590원 내 월급은?

2018년 16.4% 상승하여, 7,530원 2019년은 10.9% 상승하여 8,350원

2020년 2.87% 소폭 상승하여 8,590원


주 40시간 이상 근무 시 주휴수당을 포함해 월 1,795,310원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작년 1,745,750원에서 49,560원 상승하였습니다.


연차 발생 기준 및 발생법

연차 휴가 제도 -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제공하는 제도

2020년부터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 근속연수 3년 차 이상은 2년마다 1일씩 가산하여 적용함

단, 1년 미만 신입사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연차 1일 발생

연차수당 계산 방법 - 연차의 사용 기간(1년) 내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연차 소멸 됨

연차수당은 주5일 8시간 기준 [1일 통상임금 x 미사용 연차일 수 = 하루 연차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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