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써? 근로장려금을 신청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2019년부터 반기별로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시말하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방법은 총 두 가지 인데요. 정기 지급 그리고 반기 지급. 아래 시기 설명을 좀 하자면요..
1. 정기 신청 및 지급(직전년도 소득금액 기준)
정기신청 일자 - 5월 중
지급 일자 - 9월 중
2. 반기 신청 및 지급(19년 소득 기준 예시)
상반기 신청 - 2019년 8월 21일 ~ 9월 10일
상반기 지급 - 2019년 12월 중(산정액의 35%)
하반기 신청 - 2020년 3월 1일 ~ 3월 16일
하반기 지급 - 2020년 6월 중(산정액의 35% 또는 지급보유)
신청 자격 요건은 대략 이러한데요.
1) 총소득
단독 가구 - 2,0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 - 3,0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 - 3,600만 원 미만
2) 재산
가구원 모두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여기에는 토지, 건물, 승용자동차, 전세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재산합계액 1억 4천만 원 이상 일 시 지급액의 50% 차감됩니다.)
신청방법
(상반기 신청을 한 경우 하반기 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상반기 신청자는 하반기 신청이나 정시 신청을 별도로 하지 않습니다.)
1)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ARS - 전화(1544-9944) 안내에 따라 -->장려금 1번 --> 신청 1번 --> 개별인증번호 입력 --> 주민등록번호 뒷 7자리 입력 --> 1번 --> 휴대전화번호 및 계좌번호 등록 확인 --> 신청완료
손택스(앱) - 앱 실행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주민번호 뒷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 계좌번호 및 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인터넷 - 홈텍스로그인 - 신청 및 제출 -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 간편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계좌번호 및 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2)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소득, 재산 요건 등 신청요건 확인 후 인터넷 또는 세무서 방문하여 서면 제출
홈텍스 --> 신청 및 제출 -->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 일반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명세 작성 --> 계좌번호 및 연락처 입력 --> 신청확인 및 전송 --> 접수증 출력
지급액 산정방법
상반기 소득분: (상반기 총급여액등 / 근무월수) * (근무월수 + 6)
하반기 소득분: 상반기 총급여액등 + 하반기 총급여액 등
상반기 - 산정액의 35% / 하반기 - 산정액의 35%
모두 국세청 홈페이지에 자세히 나와있는 내용입니다. 동영상으로도 설명이 잘 되어 있구요.
근로 장려금.. 작년에 얼마 못받았는데요.. 올해는 어떨런지.. 그래도.. 이런 제도가 있어서.. 여름 휴가 때 부담이 좀 덜한 것 같습니다.
달력에 미리미리 기록 잘 해두시구요~
근로 장려금이란 - 일은 하지만 수입이 적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가주에 국세청이 지원해 주는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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