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코로나바이러스확산으로 마스크와 손소독제 등의 가격이 급등하였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에서는 2월 5일부터 보건용 마스크와 손소독제의 생산자나 판매자가 물품을 매점매석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을 담은 '보건용 마스크 및 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고시는 4월 말까지 시행됩니다.
매점매석이란?
특정 물건의 값이 오를 것을 예상해 한꺼번에 사놓고 팔기를 꺼리는 행동. 한자로 풀이하면 ‘다사서 차지하고 팔기를 아깝게 여긴다"를 의미하며, 흔히 '사재기'라고 말하는 행위가 이 매점 부분에 해당되고 투기와도 비슷한 행동이다. 공급이 제한된 생필품이나, 희소가치가 있는 사치재등을 계속 구매하여 시장에 유통되는 상품이 없도록 만들어서 가격이 폭등하게 하고, 폭등한 시세가 판매 시 손익분기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되면 그에 맞추어 비축해두었던 상품을 한꺼번에 팔아치우는 것이다.
매점매석에 관한 법률
- 사업자는 폭리를 목적으로 물품을 매점하거나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물가의 안정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매점매석 행위로 지정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7조)
- 주무부장관은 위와 같은 매점매석 행위를 하고 있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그 행위의 시정 또는 중지를 명하여야 한다.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8조)
- 위 제7조를 위반하여 매점매석 행위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26조. 양벌규정 있음)
매점매석 행위는 조사 당일을 기준으로 지난해 월 평균 판매량의 150% 초과해 5일 이상 보관할 경우입니다. 지난해 신규 사업자는 영업 시작일부터 조사 당일까지 월평균 판매량을 기준으로 매점매석 여부를 판단합니다. 영업 2개월미만 사업자는 매입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반환 및 판매하지 않을 경우 이에 해당됩니다. 정부는 식약처와 각 시도에 신고 센터를 운영하고 식약처 및 공정위 그리고 국세청과 시도에 합동단속반을 설치해 운영할 방침입니다. 매점매석 행위는 누구나 신고할 수 있고 주무부처인 식약처가 시정명령이나 사법당국 고발 조치 등을 거쳐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정부는 지난달 31일부터 30개팀 120명으로 정부합동단속반을 꾸려 90개소를 조사한 상태입니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민 안전을 볼모로한 시장교랄 행위를 용납하지 않고 최대한 강력하게 조치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원래 고시 지정에는 보름에서 한 달가량이 소요되지만, 정부는 사안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일정을 단축하였습니다.
현재 중국 내 시행중인 내용은 좀 더 엄격합니다.
헤이룽장성 고급인민법원은 "고의로 신종 코로나를 감염시킨 사람에게 최고 사형에 처한다"는 발표를 하였습니다. 또한 역병의 확산을 막는다며 허가를 받지 않은 상황에서 제멋대로 도로를 봉쇄해 교통을 막는 경우 역시 이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역병과 싸우는 기간동안 집단으로 약탈행위를 하거나 사람을 상하게 하고 또는 살해하는 경우 역시 '고의 살인죄'가 적용되어 사형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공공의 재산을 훼손하거나 강탈하는 행위 역시 '강도죄'에 해당되어 사형에 처할 수 있으며, 신종코로나 예방 또는 통제에 쓰일 물건을 개인적으로 침탈해 사용하는 경우 '부패죄'나 '공급 남용죄'등을 적용해 사형에 처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중국은.. 마스크 빼돌리면 사형.. 조속히 이 역병의 시기가 지나가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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