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꾸는 인플루언서

동물보호법! 벌금? 징역! 큰 개가 달려들었다면?



필자도 5월초부터 보더콜리 두 마리를 분양하여 키울 예정입니다. 하지만, 과연 순둥순둥한 공격성없는 성견으로 커나갈지는 의문입니다. 주변에 큰 개를 기르시는 몇몇 분들의 경우 너무 사납고 좀 방치하듯 키우시는 것 같아 위협감을 느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구청에서 나눠준 강아지 상식과 관련된 책을 보니 동물보호법에 관한 내용이 있더군요.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 동물의 소유자 등은 동물을 사육/관리할 때에 동물의 생명과 그 안전을 보호하고 복지를 증진해야 합니다.
  • 동물의 소유자 등은 동물로 하여금 갈증, 배고픔, 영양불량, 불편함, 통증, 부상, 질병, 두려움과 정상적으로 행동할 수 없는 것으로 인하여 고통을 받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 동물의 소유자 등은 사육/관리하는 동물의 습성을 이해함으로써 최대한 본래의 습성에 가깝게 사육/관리하고, 동물의 보호와 복지에 책임감을 가져야 합니다.
법적책임
  1. 과실로 인해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다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태료에 처합니다. 
  2. 과실로 인해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다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3. 다른 사람의 반려견을 다치게 하거나 죽인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4. 반려동물의 소유자 등이 등록 대상 동물과 함께 외출하는 경우, 목줄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또는 맹견의 소유자 등이 「동물보호법」제13조의2 제1항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5. 반려동물의 소유자가 등록대상 동물을 동반하고 외출시,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또한 맹견의 소유자 등이 「동물보호법」제13조의2 제1항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사람에게 상해를 입힌다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6. 개나 그 밖의 동물을 시켜 사람이나 가축에게 달려들게 한다면?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태료에 처해지거나 8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7. 사람이나 가축에 해를 끼치는 버릇이 있는 반려동물을 함부로 풀어놓거나 제대로 살피지 않아 돌아다니게 한다면?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태료에 처해지거나 5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책임 면제 사유

점유자나 보관자가 반려동물의 관리에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음이 증명된다면? 피해자에 대해 손해를 배상하지 않아도 됩니다.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어릴적 기억을 되집어보면.. 누구나 한 번쯤은 길가에서 마주친 개가 달려들어서 걸음아 나 살려라 하며 도망간 기억이 있으실 겁니다. 어릴 땐 그게 그럴 수도 있는 일이었는데.. 지금은 벌금이나 구류 징역을 살 수 있는 죄가 되었네요. 체계적인 사회가 되어가는 느낌도 받지만, 앞으로 오게 될 제 보더콜리들에 대해서도 큰 책임감을 갖게 됩니다. 아기들이 바르고 착하게 자라야 할텐데 걱정이네요.


흥미로울 이야기..

보더콜리 관찰일지

부산 애완견 분양 거리(보더콜리)


by 꿈꾸는 인플루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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