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 6일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통과함에 따라 서울 전역에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이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매연저감장치가 부착되지 않은 모든 5등급 차량은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작년 12월 1일 ~ 올해 2월 13일까지는 '녹색교통지역' 통행 위반 시 25만원/일의 과태료 였습니다..;)
참고로 부산시 홈페이지에서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노후차량 운행제한'이라는 현행이 신설되었습니다.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으로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 위반시 과태료 10만원 부과(토,공휴일 미시행)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3가지
1) 수도권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 대상차량: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의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량 중 저공해 조치명령을 받았으나 미이행 차량
- 제한지역: 서울시 전역(녹색교통지역 제외)
- 제한시간: 상시(365일) 24시간(비상저감조치 발령과 무관 상시 단속)
- 단속제외: 매연저감장치 부착차량
- 유예대상: 매연농도 10% 이하인 경우, 매연저감장치 미개발 차량
2)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운행제한
- 대상차량: 전국의 배출가스 5등급 차량
- 제한지역: 서울시 전역(녹색교통지역 제외)
- 제한시간: 비상저감조치 발령 익일 06~21시(단, 시행일이 주말 및 공휴일인 경우 단속없음)
- 단속제외: 매연저감장치 부착차량, 긴급차량, 장애인 차량 등
- 유예대상: 없음
3)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 대상차량: 전국의 배출가스 5등급 차량
- 제한지역: 서울시 한양도성 내(종로, 중구 15개 동)
- 제한시간: 상시(365일) 06~21시(비상저감조치 발령과 무관 상시 단속)
- 단속제외: 매연저감장치 부착차량, 긴급차량, 장애인 차량 등
- 유예대상(한시유예)
* 2019년 10월말까지 저공해조치 신청차량은 2020년 6월말까지 유예
* 매연저감장치 미개발 차량은 2020년 12월말까지 유예
# 저공해조치명령 미이행 차량이 비상저감조치 시행일에 서울시내 및 녹색교통지역을 운행한 경우 운행제한 위반에 따른 과태료를 각각 부과받을 수 있음
현재 영업용 단속 제외지역 - 대구, 경북(제외 추진 중), 광주, 대전, 충북, 충남, 세종, 전남, 전북
현재 영업용 단속 지역 -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부산, 울산, 경남, 제주, 강원
* 상기 내용은 변경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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