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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가 2022년까지 초미세먼지 배출량을 30% 줄이기 위해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참고로 올해에만 2천399억원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오랜된 차량에서 발생되는 배출가스 저감을 위해 2022년까지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22,000대), 매연저감장치 부착(21,000대) 등 지원사업을 진행해 나갈 건데요. 아래는 두 가지 사업 관련 공고 입니다. 


먼저, 부산시 저공해사업 지원금액 입니다.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금액

- 대상자동차 소유자가 배출가스저감장치(DPF)부착, 저공해엔진(LPG) 개조 등을 실시하는 경우 장치 및 차종에 따라 90% 이상 정부보조금으로 지원합니다. 

- 정부지원금 이외의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저공해장치를 공급하는 제작회사와 자율계약에 의해 결정.



배출가스저금장치 지원금액(단위 : 천원)

구분

계 

보조금 

자기부담 

유지관리비 

금액 

부담율 

DPF 부착 

자연대형 

5,988 

5,391 

597 

10.0% 

462 

자연중형 

5,409 

4,869 

540 

10.0% 

462 

복합대형 

10,327 

9,295 

1,032 

10.0% 

462 

복합중형 

7,791 

7,013 

778 

10.0% 

462 

복합 소형 

RV, 승합 

3,727 

3,262 

465 

12.5% 

462 

화물 

3,727 

3,355 

372

10.0% 

462 

LPG 엔진개조 

RV, 승합 

4,432 

4,012 

420 

9.5% 

47 

1톤 화물 

4,432 

4,122 

310 

7.0% 

47 


지원절차

장치부착계약 --> 장치부착/개조/교체 --> 구조변경검사 --> 보조금지급 청구서 제출 --> 보조금지급

(출처: 부산시)


다음으로,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내용입니다. 

대상 -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또는 05년 이전 배출기준 제작 건설기계

등록기간 - 신청일 현재 부산시에 1년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차량

소유기간 - 신청일 현재 최종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인 차량

관능검사 - [자동차관리법]제43조의2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차량

차량상태 -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상 '정상가동'판정이 있는 차량

기타 -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창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차량


조기폐차 보조금(지원금) 지급 금액(단위 : 만원)

구분

상한액

(기본+추가) 

지원율 

 

기본 

추가 

총중량 3.5톤 미만 

300 

70% 

30% 

총중량 3.5톤 이상 

3,500cc이하 

440 

100% 

200% 

3,500cc초과 ~ 5,500cc이하 

750 

5,500cc초과 ~ 7,500cc이하 

1,100 

7,500cc초과 

3,000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스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3,000 


지원절차

사업공고(시홈페이지) -->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신청서 접수 --> 지급대상 확인서 교부 --> 대상차량 중고자동차 성능 점검 --> 대상차량 폐차/말소 --> 보조금 지급 청구 --> 보조금 지급 --> 신차구매 및 추가지원 신청 --> 추가지원 보조금 지급

(출처: 부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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