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꾸는 인플루언서

원래 오늘 이 내용을 올리려고 한건 아닌데.. 이건 정말 필요한 내용인 것 같아서 포스팅으로 남깁니다. 바로.. 고용유지지원금이라는 제도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로 부득불 휴업을 하게 된 상가, 기업들에게 희망적인 내용인 것 같은데요.  


먼저, 고용유지지원금이란?

일시적 경영난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휴업, 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하는 경우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최근 요건들을 완화하였는데요. 매출액 15% 감소 또는 재고량 50% 증가 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로 인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정부가 인건비를 지원하는 기간은 180일 즉 6개월입니다.


지원대상 및 추진기간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기업(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업 서비스업, 숙박업, 보건업(병 의원 등) 등) 중 [고용보험봅시행규칙]제24조*에서 규정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입니다.

*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24조제8호: 당해업종, 지역경제상황 등을 고려하여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로 불가피하다고 직업안정기관이 인정하는 경우


그리고, 지방관서장이 코로나19 관련 업종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도 지원대상으로 인정됩니다. 

(매출액 감소, 예약취소 현황 등 증빙 가능 서류 제출)


특별조치 기간 - 2020년 1월 29일부터 [국가 감염병 위기경보] 해제 시까지


고용유지지원금 지원비율 상향

고용유지지원금으로 지원되는 금액이 일시적(6개월)으로 상향됩니다. 

노동자에게 지급한 인건비의 최대 3/4까지 지원합니다. 이 경우, 월급이 200만원인 노동자를 기준으로 사업주 부담분은 12만원 줄어들게 됩니다. 

* 지원비율: 우선지원대상기업: (현재) 2/3 -> (변경) 3/4 / 대규모기업: (현재) 1/2 -> (변경) 2/3

<지원비율 상향 시 노동자 1인당 지원금액 변화 예시> 사례: 월급200만원이 우선지원 대상기업 노동자

구분 

현행 

지원비율 상향 시(2/3 -> 3/4)

휴업수당(A) 

140만원 

140만원 

고용유지지원금(B) 

93만원 

105만원 (+12만원) 

기업부담분(A-B)

47만원 

35만원 (-12만원) 



지원신청방법

먼저, 경영 악화 등으로 고용유치조치(휴업, 휴직)를 실시하기 하루 전까지 "고용유지조치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절차는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에서 가능합니다. 


신청절차

1)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2) 상단의 "기업서비스"

3) 고용안정장려금

4) 고용유지지원금

5) 고용유지(유급휴직) 지원금 또는 고용유지(휴업) 지원금

* 기타 궁금 사항은 (국번없이) 1350


이 외에도 몇 가지 Q&A 내용이 있었는데요.

- 다른 지원금사업과 중복으로 받을 수 있나요?

고용촉진장려금, 고용창출장려금, 고령자고용연장지원금,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등과는 중복으로 받으실 수 없습니다.


-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고 감원을 해도 지원이 되나요?

해당 사업장의 모든 노동자를 계속 고용하는 경우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계속 고용해야 하는 기간은 최소한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한 첫날부터 고용유지조치 종료일 이후 1개월까지를 의미합니다.


- 상향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금액은 코로나 피해기업만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20.2.1.~7.31.(6개월)동안, 고용유지조치(휴업 또는 휴직)를 하고 휴업 휴직 수당을 지급한 모든 사업주는 3월부터 상향된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코로나19 로 인해 동네 약국, 동네 슈퍼마켓만 영업중이고 나머지 상가들은 문을 닫아가고 있는 입장에서 알아두어야 할 정말 좋은 제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소액이라 하더라도 고용유지지원금을 통해 이 힘든 시기를 이겨내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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