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꾸는 인플루언서

내일배움카드가 2020년부터 "국민내일배움카드"라는 이름으로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어떤 점이 달라졌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란,

실업, 재직, 자영업 여부에 관계없이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하고 일정 금액의 훈련비를 지원함으로써 직업능력개발 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며, 직업능력개발 훈련 이력을 종합적으로 관리해주는 제도입니다. 이전에는 구직자 내일배움카드재직자 내일배움카드로 둘이 분리되어 있었는데요. 이제는 하나로 통합된 카드로 훈련을 희망하는 국민 누구나 신청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대상자

실업자 - 만 15세 이상 만 75세 미만 구직자

생계, 자활수급자 - (증빙서류: 기초생활수급증명서)

여성가장, 한부모가정 - (증빙서류: 등본, 혼인.가족관계증명서(상세), 한부모 가족증명서)

학교 재학생 - 고교-학교장이 승인한 비진한 예정고교 3학년 재학생 (증빙서류: 재학증명서, 학교장승인서, 훈련동의서(부모))

대학-다음연도 9/1 이전에 졸업예정인 대학생 - (증빙서류: 졸업예정증명서 또는 성적증명서)

기타-방송, 통신, 사이버대학 재학생(학년무관) - (증빙서류: 재학증명서) (단, 일반대학원 재학생 참여불가)

농어업인(가족) - 농어업 이외 직업에 취업하려는 농어업인과 그 가족 (증빙서류: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제대군인 - 직업능력개발훈련 대상자로 추천받은 군 전역예정자 (증빙서류: 대상자 추천서(재대군인지원센터)

외국인 - 결혼이민자, 이주청소년 (증빙서류: 혼인(가족)관계증명서, 외국인 등록증)

난민인정자 - (증빙서류: 난민인정증명서(출입국관리소))

우선지원대상(중소)기업 근로자 -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에 재직중인 근로자

대기업 근로자 -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파견근로자, 이직예정근로자, 무급휴직근로자, 45세 이상 월 300만원 미만 근로자, 3년간훈련미참여자, 육아휴직자 (증빙서류: 근로계약서, 퇴직예정증명서, 무급휴직확인서, 육아휴직확인서)

일학습병행근로자 - (증빙서류: 일학습병행 근로계약서)

특별고용지원업종, 고용위기지역 피보험자 - 조선업, 고용위기지역근로자 (증빙서류: 재직증명서 또는 등본)

일용근로자

고용보험미가입 근로자 - (증빙서류: 근로계약서(재직증명서), 근로내역확인신고서, 급여이체내역)

피보험자인 자영업자

영세자영업자 - 일반사업자, 부동산임대사업자, 간이과세자, 휴업신고자, 신용회복지원확정자 (증빙서류: 사업자등록증,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수입금액 증명, 부동산임대사업자의 경우 부동산 임대공급가액명세서, 휴업사실증명, 신용지원확정 승인확인서)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 최근 3개월 월평균 소득액 300만원 미만 (증빙서류: 위촉(재직)증명서,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3개월))


* 지원제외대상 - 공무원, 사학연금적용 재직자, 졸업예정자 이외 재학생, 연 매출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영업자, 외국인(고용보험 피보험자 제외), 만 75세 이상자, 지원; 융자; 수강 제한자 부정행위 지원금 미납자, 월 임금 300만원 이상인 대기업근로자(45세미만),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정부지원 훈련과정 수강중인 자, 훈련수강 횟수 3회 초과자


지원한도, 유효기간

기존 내일배움카드는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이었지만, 2020년 국민내일배움카드는 카드 한장으로 5년간 최소 300만원부터 최대 500만원까지 훈련비용을 지원받아 수강이 가능합니다. (참여자는 훈련비의 일부를 자부담)


- 취업성공 패키지 1유형 참여자 또는 취약 계층에게는 500만원을 지원하며, 

- 국가기간 전략직종 훈련, 4차산업혁명 양성훈련, 과정평가형 자격과정 등 특화과정은 훈련비 전액이 지원됩니다. 


1유형 - 저소득층, 특정계층

저소득층 -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중위소득 60%이하

특정계층은 - 결혼이민자 및 결혼이민자의 외국인(중도입국) 자녀, 노숙인 등 비주택거주자, 북한이탈주민, 위기청소년, 신용회복지원자, 국가유공자, 여성가장, 니트족,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건설일용직, 장애인, 미혼부모 또는 한부모, 기초연금수급자, 영세자영업자 등


훈련 참여자 훈련비 일부를 자부담하는 경우

- 직종별 취업률 등에 따라 15-55% 차등부과

- 일반사무, 회계, 용양보호사, 음식조리, 공예, 바리스타, 제과제빵, 이/미용, 문화콘텐츠 제작, 간호조무사 자부담 5%p 추가 부과


신청방법

오프라인으로 신청하는 경우 - 신분증, 증빙자료를 가지고 가까운 고용지원센터를 방문 --> 훈련동영상 시청 --> 훈련과정 탐색 --> 카드발급신청서, 훈련계획서 작성, 구비서류 함께 제출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경우 -  www.hrd.go.kr 에 가입 공인인정서등록 후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 훈련동영상 시청 --> 훈련과정 탐색 후 홈페이지 신청하기 클릭 Myservice 메뉴에서 국민 내일배움카드 신청 --> 훈련계획서 작성, 개인정보와 지원대상, 증빙서류 첨부


수강신청

장기훈련과정(140시간 이상): 고용센터 상담을 통해 신청

단기훈련과정(140시간 미만): HRD-NET을 통해 신청


주의사항

- 훈련마치기 30일 전 훈련과정후기 작성 (미작성 시 마지막달 훈련비 제외)

- 기발급된 계좌(실업/근로자)가 있는 경우 유효기가 내 기존 카드 사용가능

- 동일 훈련과정 재수강 불가 (1년 최대 5개 / 동일직종 최대 3회 수강가능)

-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없이 중도 탈락, 제적 또는 미수료 시 계좌한도에서 차감 (1회 20만원, 2회 50만원, 3회 이상 100만원)

- 부정발급, 부정출결시 계좌잔액 소멸 및 유효기간 종료일까지 사용중지, 지원받은 금액의 2배 반환, 최대 3년간 훈련제한

(출처: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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