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꾸는 인플루언서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신청하세요! 조건은?



국세청에서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오늘부터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본래, 신청기간은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이지만, 국세청은 27일 오늘 2020년 자녀·근로장려금을 신청하라는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국세청 안내문을 받았다면 27일인 오늘부터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연간 근로장려금은 가구당 최대 300만원, 자녀장려금은 자녀 1인당 최대 70만원 입니다. 



조건은?

2019년 근로 및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고, 2019년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인 가구입니다. 

단독가구 - 4만 ~ 20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 - 4만 ~ 30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 - 600만 ~ 3600만원 미만

또한, 재산은 2019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소유 주택·토지·건물·예금 등 재산 합계 2억원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자녀장려금의 경우 기준금액은 

홑벌이가구 - 4만 ~ 40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 - 600만 ~ 4000만원 미만


지급범위

단독가구 - 3만원 ~ 150만원

홑벌이가구 - 3만원 ~ 260만원

맞벌이가구 - 3만원 ~ 300만원


자녀장려금의 경우 지급범위는 홑벌이 그리고 맞벌이 가구 모두 자녀 1인당 50만원 ~ 70만원 입니다.


신청방법

ARS전화 (1544-9944)

손택스 (모바일)

홈택스 (www.hometax.go.kr)


만약, 신청기간인 6월 1일을 넘겼다면?

6월 2일부터 12월 1일 사이도 신청이 가능하며 다만, 최종 산정된 장려금의 90%를 받게 됩니다. 지급 시기 역시 10월 이후로 연기 됩니다. 또한, 12월 2일부터는 장려금 신청이 불가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신청하러 가시죠!

(출처: 국세청)


흥미로울 이야기..

17 부결사유?

부산 긴급생활지원금 1인당 5만원!


by 꿈꾸는 인플루언서



이 글을 공유합시다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Talk kakaostory naver band